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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메뚜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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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종료 후 3개월 지난 시점 무리한 계약만료 통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럴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8월3일 근무시작 -> 2023년 8월 2일 계약종료 후 -> 2023년 11월 16일 현재 근무중 (부서장으로 1년계약)

계약기간 끝난 뒤 9월말 지나서 인사팀에서 재계약 여부에대해 대표가 곧 얘기한다고 통보 받음
10월에 무리한 목표설정을 통한 KPI 결과달성을 미션으로 던지면서 달성여부에 따라 거취 결정하겠다 통보
(어렵지만 어렵다고 하면 팀원들 포함 나가라고 할 듯하여 알겠다고 하였음)

10월 KPI 목표 달성 안됨,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외부적인 여건상황에서 발생함

11월 15일 업무 진행 의사 밝힘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12월까지 하고 마무리 하고 싶다.

대표는 그런거 말고 저에게 어떤방식의 근무를 할지 제안 하라고 통보 (11월중 거취 결정 통보 하겠다고 했으나 저에게 오히려 제안 하라고 통보)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자 예를 들어 설명해줌 (ex : 책임감가지고 할생각이면 급여 없이 성과달성하면 인센티브로 받아라)

혼자 결정할 수 없어 (팀원들 의사 확인을 하지 못해) 내일 중 제안하겠다고 하고 귀가,
그날 저녁 인사팀에서 대표가 오늘 밤까지 알려달라고 한다고 급하게 답변 요구

그날 저녁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 차라리 12월 17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 (해고 예고수당을 생각해서 말함)
(팀원들 포함 17일까지 근무로 제안)

하루 뒤 KPI달성 미 이행으로 신뢰에 문제가 있다며 아래 사항 수락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 종료 하겠다고 함.
(별도로 팀원들은 사직서 작성해서 보내라고 함)
팀원 1. 저와 계약 같음
팀원 2. 정규직이고 12월 3일 1년됨 (그냥 회사 다니는걸로 변경 하려고 함)


1. 기존 진행 하려던 프로젝트 12월 10일내 런칭 및 매출 달성 (회사에서 지원할지 미지수)
2. 기존 매출 유지 (온라인몰)
3. 위 1,2항 내용 조건 달성 계약사항으로 걸고 1개월 전문가용역 계약 진행 (목표달성 계약으로 급여를 안줄 가능성 큼)
(팀원없이 혼자 달성목표 진행)

위 내용으로 대표에게 회신 받았습니다.
현재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고민이고, 찾아본 바로 근로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계약만료 후 3개월 15일 지남)

위 사항에서 뭐라고 답변해야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나요? 계약만료 후 계약서 작성 미이행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한번에 수긍하고 받아들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관련 의사표시가 없이 통상의 근로를 계속한다면 근로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종료를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해고해야 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하겠다고 제안을 하지 마시고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고싶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안할 이유가 없고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정확하게 해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애매하게 이런 저런 협의를 하다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기간인 1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