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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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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3일 8시간 근로자였습니다.
구직금여 일수당이 4만원대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때에 따라 하루 이틀 더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에 24시간/40시간을 곱하여 비례삭감한 금액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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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5시간이기에 4만원대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적용됩니다(24/5=4.8시간 > 5시간*0.8*10,320원= 41,280원).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4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하여 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1,2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3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