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옾픈채팅방 통매음으로인한고소

서로 교환햇다기보다 상대방이 먼저달리하엿구

그리고 합의하에 나눈대화내용인데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스스로가 미성년자라햇지만 제가보기엔 미성년자처럼보이지않아서말입니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합의하에 성적인 사진이나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했다면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