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잠잠한데 금 역대 최고가
아하

법률

민사

내내연약한아나콘다
내내연약한아나콘다

소액사기 원금 변제받은 후 꼭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

사기꾼은 제가 신고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이미 원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수사관에게 원금 변제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처벌을 원합니다.

수사관에게 어떻게 연락을 남기는 것이 좋은지, 별도의 서류 작성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원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원금을 변제받은 걸 알려야 하는 건 아니나 그렇지 않아도 피의자가 어차피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원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알리시고 그럼에도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점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