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수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예신입니다.
상황 :
8.5억원 아파트 매수를 준비 중이고 예랑이 부모님이 약 2억원 정도를 지원해주실 계획 (나머지는 제돈 + 대출)
예랑은 이미 3억원 정도 토지 및 자산를 증여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다 냄 (아파트 x)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아파트 명의는 제 명의로 할 것임. 이유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출이자지원 제도를 받기 위함이고, 예랑이는 나중에 생애첫주택 등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자로 남겨두고 싶음
고민
1안. 위 상황에서 제가 직접 받고 2억원을 받고 예비 시부모님과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 ?
2안. 예랑이 부모님이 예랑이한테 2억원을 주고, 그 2억원을 다시 저한테 줘서 쌍방간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다시 이 자금을 다른 개인에게
대여시 실질적인 자금 차입자가 누구인 지 여부에 따라 자금 자입자의 차입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분부터 혼인증여재산공제가 혼인하는 남여
에게 각각 1억원(속브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0
을 공제 적용 가능하니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취득할 것이라면 1안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시부모님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