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도 채무불이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제목과같이
양육비 미지급도 채무불이행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약 4년동안 딱 3번 받았으나 그것도 정상 양육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 진행 절차가 어떡해 되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법원판결을 통해 지급청구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설치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659&ccfNo=3&cciNo=1&cnpClsNo=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설치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