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할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매주 15시간 이상 일을하였습니다. 주에 30시간씩 넘게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요청하려고하니 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나머지 시간은 추가근로로 인정되어서 인정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초단 시간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근무 실태와 불일치하는 형식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글을 보긴했습니다.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과

    같이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휴수당 미지급만을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아니고, 주휴수당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쩌다 불규칙하게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어쩌다 불규칙하게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형식상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상용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불규칙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사실 입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형식상 15시간 이만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질은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우선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그 형식보다 항상 실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의 문구보다 실제 근로 실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 ​상시적 초과 근로: 가끔 한두 번 15시간을 넘긴 게 아니라, 매주 30시간씩 상시적으로 일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묵시적 합의: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이라 적었어도, 매주 30시간씩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합의에 의해 30시간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계약서에 15시간 미만이라고 썼으니 이건 연장근로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고정된 근로 시간이 되었다면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혹은 '탈법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길게 일을 시키면서 계약서만 '초단시간(15시간 미만)'으로 쓰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실제 근로 실태가 상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계약과 다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바뀌게 된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