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우선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그 형식보다 항상 실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의 문구보다 실제 근로 실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시적 초과 근로: 가끔 한두 번 15시간을 넘긴 게 아니라, 매주 30시간씩 상시적으로 일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묵시적 합의: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이라 적었어도, 매주 30시간씩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합의에 의해 30시간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계약서에 15시간 미만이라고 썼으니 이건 연장근로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고정된 근로 시간이 되었다면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혹은 '탈법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길게 일을 시키면서 계약서만 '초단시간(15시간 미만)'으로 쓰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실제 근로 실태가 상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