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따라서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본래 마약의사가 없었던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했다면 위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