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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비라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행사관련일인데 본행사 2일하고도 반나절을 일하는데

행사관련 어제 1시간 교육만 받고

그후 근로계약서 작성및 서명한거 보낸 이후 업무 톡방이 정신이 없고 혼자서 하는일이 많는거 같아서

담당자 한테 연락드리고 포기했습니다

교육비 1시간 비용 14500원 받을수 있나요? 알바몬에서 보고 뽑힌건데 행사까지 다 마쳐야 교육비 드립니다 이런말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제공이라면 원래 근무하면서 받기로 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이 근로가 아니라면 교육비 수급 요건을 갖춘 때에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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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교육은 업무와 밀접히 관련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