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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컨설팅CEO 이원희
시그니처컨설팅CEO 이원희21.10.23

대금지급 후 업체에서 잠수를 탑니다 어떡하죠?

21년 7월경 상가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 한 업체를 사용했습니다

1대는 맡겨보고 하는 심정이 있어 1대는 수월하게 설치를 끝내고 세금계산서까지 발부받았구요

나름 설명도 잘해주고 빨리해줘서 괜찮은 생각이 들어 나머지 2대를 맡겼는데

가격대가 조금 있다보니 중고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만 설치날짜가되어 설치하려고 할 때 주변 상가와의 자리마찰로 설치를 못하고

기기를 놔두고 철수했는데요, 이때 자기들도 중고대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때 이후로 연락이 뜨문뜨문하다가 해준다해준다 말만하다가

결국 현재는 차단당한 상태라 연락이 안됩니다

원래 설치하려던 곳에서 다른곳에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배관비,전기작업비 등 부가세 포함해서 170만 5천원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결국 10월이 되서는 안되겠다 싶어 새업체를 고용해서 에어컨을 마무리 지었고

알고보니 중고 2대도 05년식 완전 고물을 들고와서 돈을 받아갔더군요

뭐 기계는 이미 자기들이 들고온거고 저희도 실수한 점이 있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저희가 그냥 감안하고 넘어갈 생각인데

아직 작업하지 않은 전기작업비 및 배관비 부가세포함 170만 5천원은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해주겠다 말만하다가 현재는 차단당하고 잠수상태입니다

이럴때 강제적인 방법이 있나요

세금계산서때문에 주소는 알고있는데 주민번호를 몰라서 지급명령신청도 힘든상태구요...

스트레스받고 괘씸해서 소송하고 싶어도 변호사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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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