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전과와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구하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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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취업 등에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