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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과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그 한도가 증가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정인 것인지, 만약 된다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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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10년 간 1억(미성년자 5천만원)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진척이 없기 때문에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시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새 정부 초기 증여공제를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금액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관련하여 해당 금액의 한도가 상향된다는 보도가 2022년에 있긴 하였으나 법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최근 증여재산공제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직계존속이나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억까지 공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썰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얼마의 금액으로 인상되는지에 대해 확정된 시행안은 없으십니다.

      증여재산공제는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 1천500만원→2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법령개정을 통해 5천만원 ->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시행일자는 기재해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