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월에 입사했지만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사업주 임의로 가입 한거 같음)
2.현재 사업장은 가족인 다른사람(B씨 )이 운영하며(사업장 사업주(A씨)의 이름을 세무서 조사시 말하라고 지시(B씨) - 법 위반인듯 하나 어떤 법 위반인지와 증거가 없는데 녹음, 카톡 캡쳐를 해도 되는지?
3. 직장내 언어폭력이 일상인데 명예회손,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녹취로 증거를 제시할시 불법 여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노동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녹취는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 가능하며,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취록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세무서에서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녹음이나 카톡캡처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 시 녹음, 문자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노동법상 관련된 쟁점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주와 사업 운영을 위임받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성립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