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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위해 서울 월세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많은 서울쪽으로 일단 자리를 잡고 회사를 알아보려고 하는 취준생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문제는 서울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면 (원룸) 기존 시설 노후화로 고장 시 제가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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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포함되어 있는 전자 제품 등 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시설물을 포함한 집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형광등 이나 소모품도 세입자의 고의나 잘못으로 인한 파손이 아닌 일상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시 원래 부동산 목적물 자체 시설에 고장이 난 경우는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소모품(형광등)이나 세입자 실수에 의한 파손일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가 많은 서울쪽으로 일단 자리를 잡고 회사를 알아보려고 하는 취준생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문제는 서울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면 (원룸) 기존 시설 노후화로 고장 시 제가 처리를 해야하나요?

    ==> 원룸 기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된 것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시에 옵션기기나 내부상태를 살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임대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시거나 수리를 요구하시는 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책임을 피할수 있습니다. 입주후 노후화에 따른 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쾌척하고 안전한 주거시설을 임차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수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시설시설 보수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전 주요시설을 잘 살펴보시고 하자 우려가 있는 시설은 사전 보수해 줄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에 대하여 책임이 특약조항에ㅡ 시설보수의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이 5만뮌 이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그 이상의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ㅡ라는 규정을 첨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어 하자 원인 규명은 수리업체의 기술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묭시 불편하다고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인 마음데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계약종료시 임대인이 이의 제기할 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단지 소모품이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살다가 고장이 났으면 일단은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께 알리기는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수리할수 있는것은 임차인이 그냥 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시 집주인은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배관 및 전기 기타 비용이 많이드는 수리는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로 이사하여 취직을 준비하시는군요. 서울에서 월세 원룸을 구할 때,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적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보일러나 수도 시설의 고장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반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사용으로 변기가 막힌 경우입니다.

    또한,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구나 배수구 필터 교체 등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수리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고장 시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