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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칠면조202
편안한칠면조20224.05.04

주6일 근무에 하루 휴무를 주어주는 식당직원 근데요~~

본인 잘못으로 휴무를 더 갖을경우 유급 휴무를 주지 말아야할까요?

예를 들어 저희 직원이 한주에 4일 일하고 2일을 안나왔어요 그럼 유급 휴무를 줘야하나요? 아님 무급휴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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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제공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결근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도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므로 결근이 있다면 무급이겠습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물어보시는 듯 한데

    무단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은 그 주엔 발생 안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의의 경우 본래 소정근로일이나 안나온 날은 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무일수는 당초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주 6일 근무 1일 휴무 외에 회사의 허가없이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본인 잘못으로 휴무를 더 가졌다는 의미는 일해야 하는 날에 결근을 했다는 의미이므로,

    기존 월급에서 하루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