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속이고 이벤트 참가한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인터넷 게임 속 오픈월드 이벤트로 여러가지 상품을 걸고 한 대회에서 자신의 성별 및
개인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입한 후에 상품 수령까진 마친 사람이 알고보니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면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평가 요소 중에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일때 받는 인기투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주최측에 문제 제기를 가하면 되는거죠?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 등의 경우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인 바,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품이 단순히 재산상 이익인지, 기망의 정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이벤트에서 성별을 속인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벤트 참가규칙 등 위반시 제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계'를 통한 업무방해란, 사람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속임) 또는 유혹수단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떄 위계의 시행이 비밀스럽게 행하든, 공공연히 행하든 따지지 않으며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특정성별을 제한하여 진행한 이벤트에 성별을 속여 참가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