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성패드립을 받았을 때 본인계정이 아닐경우
게임 중에 상대방이 성 패드립 하였으나 제 계정이 어닌 엄마 명의 계정일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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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계정이라는 사유가 고소에 있어서 제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때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한다면 명의가 다르나 실제 사용자인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