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인사좋아

인사좋아

사우회 규정에의해서 생일 5만원 받는 경우 세금 떼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사우회 규정에 생일자에게는 5만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생일 5만원으로 받는 경우 세금 떼나요? 기존에는 생일쿠폰 3만원 상품권으로 받았었거든요

5만원으로 받는 경우 4대보험이라던가 소득세? 이런거 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생일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무조사 시 체크되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5만원 정도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굳이 급여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