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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재규어239

예리한재규어239

코로나 구상권청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

매년 이맘때쯤에 항상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전부터 비염증상과 미각이 안 느껴져서 또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에 평소 먹던 코감기약을 복용했습니다.

백신도 2차접종까지 끝난 상태이고 매년 비염으로 고생했던지라 평소처럼 며칠 약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말에는 자차 이용해서 멀리 바람도 쐬고 왔습니다.

헌데 평소라면 며칠 약 먹으면 괜찮아져야 하는 비염이 유독 오래가는 느낌에 직장에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확진을 받았습니다.

5인이상 집합도 , 집단감염시설 방문도 , 노마스크도 없었습니다 .. 아직 감염경로도 확실치 않습니다

바로 직장에 알렸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직원들 모두가 있는 업무메신저에다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물론 따로 연락도 왔습니다.

법적 근거를 남기려는 목적인지 다 알고있는 내용들도 재차 물어보더군요 .. 성실하게 다 답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이전부터 같이 일 하는 동료들에게 비염때문인지 냄새가 안 난다 , 맛이 안 난다 등 이야기했고 코로나 확진 이후에도 숨기거나 거짓없이 다 이야기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코로나에 걸리고싶어서 걸린게 아닌데 너무 속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배상한 자 등이 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의 경우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불법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구상권을 회사에서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위의 경우는 부당한 청구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코로나 확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돌아다녀서 감염을 시켰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태도로 보아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 성실하게 답하는 모습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