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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만기 후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게 맞나요?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추럴한꿀벌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보장돼요~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짧은 글이지만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5베리 받았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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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투명한바나나
암묵적으로 넘어갔다면 자동 2년 갱신이 맞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세입자가 나가기를 희망한다면 3개월 전에 세입자가
얘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깜찍한황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깜찍한황새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해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SCV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도롱이
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갱신 거절 통지가 없고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