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만기 후 묵시적 갱신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만기 후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게 맞나요?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보장돼요~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짧은 글이지만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암묵적으로 넘어갔다면 자동 2년 갱신이 맞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세입자가 나가기를 희망한다면 3개월 전에 세입자가

    얘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깜찍한황새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해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 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갱신 거절 통지가 없고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