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주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일용직은 매일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소멸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일을 계속해서 근무했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가능성이 있으면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