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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하루의 주휴일이 주어지나요?

근로기준법은 1주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하루의 주휴일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직처럼 근무한 경우에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주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일용직은 매일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소멸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일을 계속해서 근무했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가능성이 있으면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 : 일용,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절근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비정규직대책팀-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