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이동 연봉삭감 할수 있나요!..
요번에 부서 이동하는데
지금은 포괄제연봉제 인데 잔업있음
부서이동후는 잔업이 없습니다
명세서에는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무기계약직
만일 부서이동후 시간외수당만큼 연봉삭감한다고 하면 승낙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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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 전에 연봉삭감에 대한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이야기 하지 않고 연봉을 삭감한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삭감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별도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