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과 법적연차제도 이해가 안돼요
근무지에서 사대보험 50:50납부 중 이며 실수령 액에 맞춰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세무사에서 실수령제를 하면 위법이라고 했다고 내년부터는 직원들 연말정산 환급을 안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는건가요?? 또 수욜 고정 휴무이고 주 37시간 일하는데 주40시간 미만이라 법적연차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둘다 맞는 얘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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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무지에서 사대보험 50:50납부 중 이며 실수령 액에 맞춰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세무사에서 실수령제를 하면 위법이라고 했다고 내년부터는 직원들 연말정산 환급을 안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는건가요?? 또 수욜 고정 휴무이고 주 37시간 일하는데 주40시간 미만이라 법적연차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둘다 맞는 얘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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