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과 법적연차제도 이해가 안돼요
근무지에서 사대보험 50:50납부 중 이며 실수령 액에 맞춰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세무사에서 실수령제를 하면 위법이라고 했다고 내년부터는 직원들 연말정산 환급을 안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는건가요?? 또 수욜 고정 휴무이고 주 37시간 일하는데 주40시간 미만이라 법적연차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둘다 맞는 얘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안해준다는 것은 엉터리 정보입니다. 세후계약 자체가 원칙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