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름을 상호로 사용 할수 있나요?
창업 준비중인데요....
상호를 "서울우유"처럼 지역 이름처럼 달아놓아야 이름을 사용 할수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1. 동일한 지역
동일한 지역(예.00광역시, 00군 등)의 동일 상호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동일한 업종
동일하거나 동종 영업의 종류나 목적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3. 동일한 상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거나 로마자로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동일성으로 판단합니다.
이 법칙에 위배 되지않으면 됩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4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명칭에 다른 식별력이 있는 요소(모양이나 글자)와 결합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닙니다. 상호에 지역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의 강점을 어필하기 위해 넣기도 합니다.
우선 상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표권에 대한 제제를 받습니다.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는 타인이 임의대로 사용할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한 지역이름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 권리를 주지 않는게 원칙이고, 상표등록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그러한 명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독점사용권이 없기에 누구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상호간 식별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초기 사업자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경우 좋은 상호선택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가능합니다. 하지만 특허청에 가셔서 상표권검색을 하시고 만약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상표등록을 꼭 하셔야 추후 법적 분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창업 준비중인데요....
상호를 "서울우유"처럼 지역 이름처럼 달아놓아야 이름을 사용 할수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지역명칭을 사용해서 상호명으로 사용가능하지만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역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사람들이 그 명칭을 듣고 바로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전’과 같은 지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호로 독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이나 지역 이름은 상표로 등록받은 후에도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사용권자 보호’라고 하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