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사 및 월요일 퇴사의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주5일 근무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시급자나 도급직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차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에만 지급을 했었는데요.
올해 6월 경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니 하기와 같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변경>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그렇다면 변경된 것은 하기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1) 월요일 오전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2) 금요일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 월요일 오전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2) 금요일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까지 일주일깐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이므로 지급 대상이며
2)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이 퇴사일이 된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 오전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2) 금요일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맞습니다. 다만 2의 경우 마직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퇴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실근로일과 별개로 퇴직일을 정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토 또는 일요일이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출근 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