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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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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 및 월요일 퇴사의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주5일 근무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시급자나 도급직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차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에만 지급을 했었는데요.

올해 6월 경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니 하기와 같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변경>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그렇다면 변경된 것은 하기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1) 월요일 오전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2) 금요일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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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 월요일 오전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2) 금요일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까지 일주일깐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이므로 지급 대상이며

    2)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이 퇴사일이 된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 오전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2) 금요일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맞습니다. 다만 2의 경우 마직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퇴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실근로일과 별개로 퇴직일을 정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토 또는 일요일이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출근 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