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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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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감가상각비를 적용 했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할경우 아버지가 받은 건물 감가상각비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는 제외되기에 양도차익은 커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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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한 건물 감가상각비는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당시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감가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