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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신있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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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고 근무시간은 12시~18시 월화수목금 입니다

입사일 2022년 9월 1일 퇴사일 2025년 11월 14일

퇴직금을 주신다고 말만 하시고 연락이 잘 안 되시는 상황입니다.

또, 찾아보니 연차가 발생된다고 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연차가 가능한가요?

한번도 사장님이랑 이 부분 대화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연차수당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연차수당(가능하다면)에 대한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3년 9월 14일에 15일, 24년 9월 14일에 15일, 25년 9월 14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의 연차수당은 6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근무하셨던 곳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발생하지만,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대표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은 청구 불가).

    2.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