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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주휴수당 산정관련 질의 드려요.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되는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1주차는 20시간

2주차는 10시간

3주차는 15시간

4주차는 15시간

이렇게 시간제로 근무했다고 하면 4주평균 주15시간 일했으니 2주차에도 2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은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를 보는 기준만 두고 답변드린다면, 2주차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4주를 평균하여 보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있고 말씀하신 20시간, 15시간이 우연히 특정 주나 월에만 발생한 일시적인 연장근로였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으로 기재하여 두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최소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여 온 사정을 입증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4주 단위로 나누어 근무시간을 평균해보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15시간 이상으로 평균값이 나온다면 해당 4주 간에는 주휴가 발생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예시라면 1주 15시간 근무이고, 1주 주휴가 3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일 이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주차 주휴일 전 4주를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에 해당하는 주 모두 같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매주 마다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달 평균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4주분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주 3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을 내서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 60시간 ÷ 20일 = 1일 3시간

    •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매주 주휴수당은 3시간 × 시급

    위 계산내역 참고하시면 됩니다. 3시간*시급을 1주일 개근시 1개씩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