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를 보는 기준만 두고 답변드린다면, 2주차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4주를 평균하여 보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있고 말씀하신 20시간, 15시간이 우연히 특정 주나 월에만 발생한 일시적인 연장근로였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으로 기재하여 두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최소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여 온 사정을 입증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4주 단위로 나누어 근무시간을 평균해보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15시간 이상으로 평균값이 나온다면 해당 4주 간에는 주휴가 발생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예시라면 1주 15시간 근무이고, 1주 주휴가 3시간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