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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천재다
나는천재다

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정규직 공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수습기간 한 달은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 안에 서로 오케이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고지해주셨습니다.

제 계약서 내용은

1.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 근료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관계는 종료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달만 하고 정규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만둘 시, 전 회사에 근무했던 것과 합쳐서 (전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 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 쪽에서 정규직 거절을 표해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직확인서 코드에 계약만료 표시가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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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정규직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으실거 같네요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으니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라고 고용센터에서 그냥 다 인정해주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실제로 확인도 하고 계약서 등도 체출받아서 정규직 전환에 관해 물어봅니다

    괜히 부정수급으로 몰려서 조사받지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처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