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에서 랜덤박스를 샀는데 원가가 너무 안 맞는 걸로 왔고 피해자도 6명 정도 되는데 사기죄로 단체 고소?할 수 있나요ㅜㅜㅜ
랜박을 샀는데 원가보다 덜 왔고 저와 같은 피해자도 많아서 단체로 고소나 경찰서 신고를 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ㅠㅜ 근데 워낙 다 소액이라 (최대가 3만원 정도) 걱정돼요.... 근데 판매자분은 원가보다 많이 보내준다고 고지 안 했고 상점 소개명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으니까 환불 의무 없다고 하고있어요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그 사람 계좌, 씨유 지점(사는 곳), 이름 알고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원가보다 많이 보내준다고 고지 하지 않았다면, 위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랜덤박스에 원가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이 들어 있다고 고지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제품들로만 채워 놓은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명인 것으로 봐서는 고의적인 사기 행위로 보입니다. 집단으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