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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확한셰퍼드

정말정확한셰퍼드

곰팡이를 보고도 누수인지 몰랏다고 1년간 방치한 아래집 손해배상


1년 전쯤부터 발생한 누수가 커져서 아래집 전체천장을 다 뜯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윗집인 저희는 전화 받고 이틀후에 바로 내려가서 상황보고 당일 배관수리를 마쳣고요.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거같아서 예전부터 곰팡이가 보엿엇다는 녹취록하고 일년전에 내려왓을때는 괜찮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커지고나서 말했냐라는 질문에 자신들은 거뭇거뭇한건 보엿지만 누수인지는 몰랐다.는 녹취록은 저희한테 잇는 상태인데 지금은 누수피해가 커져서 아래집 천장을 전부 다 뜯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공사비가 천만원돈 나올거같아요

1년 전쯤엔가 위집에서 물이새는거 같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었는데 위집 누수가 아닌거같다해서 아 우리집 아니구나 수리 안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자신들 화장실 타일들 떨어진거 수리만 따로 햇대요

아래집 가족분이 보낸 메세지입니다

"내가 살고있는 집에 습기가 생기던 곰팡이가 생기던 내 집 문제라고 생각하지 누가 위집에서 누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매형하고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보니 모서리에 곰팡이 생겼다고는 하시네요. 곰팡이생겼으면 위집올라가서 수리해주라고 해야합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설사 그런일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전이라면 위 집에 고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아래집에서는 위집에서 100% 다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아래집에서 곰팡이가 보엿으면 바로 연락해야지 아래집에서 누수를 알고 바로 말 안한 잘못도 잇지 않냐 전액은 못주겟다고 하는상황이에요

수리비용을 자신들이 다 내고 소송하겟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과실로 인한 손해 확대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누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였다면 전문가가 아닌 만큼 그 과실이 높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