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임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과거 분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이후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금 체불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체불 상황에 대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유불리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그 의도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밀린 임금 중 일부씩이라도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는 50%씩 체불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체불상태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