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는 따로받을수없나요?
제목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는 따로없다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되있어서요 따로 챙길수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회사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거 말고 ㅠ 뭔가법적으로 되있으면 .. 거부할일이 없을것같긴 한데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서 사용자가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쉬어야 할 일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게도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도 불리죠...
2.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