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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들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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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는 따로받을수없나요?

제목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는 따로없다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되있어서요 따로 챙길수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회사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거 말고 ㅠ 뭔가법적으로 되있으면 .. 거부할일이 없을것같긴 한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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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서 사용자가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쉬어야 할 일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게도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도 불리죠...


      2.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