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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구미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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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할 경우 책정 일급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께 여쭤 볼 질문이 있습니다.

  1. 수당이 붙는 시간은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4시 까지인 가요?

  2. 위 1번은 야간 수당 인가요?

  3. 연장수당은 사업장 제량인가요?

  4. 오전 6시부터 일 할 경우 오후 3시는 일 8시간 근무인데 오후 4시에 끝날경우 1시간은 연장 수장이 붙어야 하는건가요?

  5. 만약, 3을 어길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입니다

    2.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3.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입니다.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사업장 재량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없으므로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재량이 아닙니다.

    4. 네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