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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조용한사랑꾼
완전조용한사랑꾼24.11.18

아파트 분양 받고 나서 취득세 질문합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인데요

  • 청약 당첨(신규분양)

  • 생애최초 취득

  • 옵션포함 5억 3천

이 경우 취득세 얼마정도 생각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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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수분양받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완성된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욤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 1.1%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취득시에는 기본적인 취득세 세율 1.1%를 적용하면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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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1.1%가 적용될것으로 생각되며 생애최초인 경우 200만원 감면이 적용되어

    383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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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취득세에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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