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고 나서 취득세 질문합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인데요
청약 당첨(신규분양)
생애최초 취득
옵션포함 5억 3천
이 경우 취득세 얼마정도 생각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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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수분양받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완성된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욤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 1.1%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취득시에는 기본적인 취득세 세율 1.1%를 적용하면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1.1%가 적용될것으로 생각되며 생애최초인 경우 200만원 감면이 적용되어
383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취득세에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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