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적립금은 연간임금총액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퇴직적립금은 연간임금총액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기본급이 같아도 입사연도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거죠?? 기본급이 같으면 연간임금총액도 같아지는데요..

그리고 다른 기업이지만 이번달에 저와 같은 조건으로 입사한 분은 저보다 퇴직 적립금 높아요 왜그런건가요? 가입된 기금제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받으신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기본급 외 다른 수당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각종 수당도 포함되므로 기본급이 같은 직원이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사마다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DB형 및 DC형)이 다를 경우에 적립금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3. 대부분은 회사는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용합니다.

    4.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총액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때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

    2) 세전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중 근로의 대가성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5. 따라서 위 임금총액 구성에 따라 적립금 액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적립을 하는데 1년을 매년 1.1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입사일자에 따라 적립기간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결과값은 같은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입사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기본급이 같아도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타 회사 직원과 비교 시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 추가 적립 여부, 규약 차이 등으로 적립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