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3. 대부분은 회사는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용합니다.
4.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총액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때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
2) 세전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중 근로의 대가성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5. 따라서 위 임금총액 구성에 따라 적립금 액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적립을 하는데 1년을 매년 1.1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입사일자에 따라 적립기간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결과값은 같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