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의 계약 종료일이 궁굼 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2월19일 최초계약을 시작하여
현재 임대차법적용의 5%증액 연장을 1회실시 2022년3월 19일이
계약서상의 종료 일 입니다.
문제는 5%증액 연장의 최초 적용일이 1차 계약종료일인 2020년3월19일이
아닌 5개월 뒤인 2020년 8월부터 +5%증액 입금을 임차인과 구두로 약속 하여 합의 하였고
이후 실제로 2020년 9월부터 +5%증액한 월세가 입금이 돼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종료일"은?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한 2022년3월19일 인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5%월세가 처음 적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5개월이 증가된 2022년 9월19일 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한 22년 3월 19일 계약종료일이 맞습니다.
5%추가 월세를 적용한건 계약당사자 합의에 이른 월세 증감시기이지
새로운 계약일자가 아닙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월세를 납부한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22년3월19일로 기재되어 있으면 3월19일이 종료되는 날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종료일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월세 5%가 증액된 상태라면 1차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