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빈티지한매미102
빈티지한매미102

이런 경우의 계약 종료일이 궁굼 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2월19일 최초계약을 시작하여

현재 임대차법적용의 5%증액 연장을 1회실시 2022년3월 19일이

계약서상의 종료 일 입니다.

문제는 5%증액 연장의 최초 적용일이 1차 계약종료일인 2020년3월19일이

아닌 5개월 뒤인 2020년 8월부터 +5%증액 입금을 임차인과 구두로 약속 하여 합의 하였고

이후 실제로 2020년 9월부터 +5%증액한 월세가 입금이 돼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종료일"은?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한 2022년3월19일 인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5%월세가 처음 적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5개월이 증가된 2022년 9월19일 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