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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2

재산유증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외할머니 재산 집이 있었지만 작년 12월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 4명 있고, 이미 재산을 받은 두명중 한명 A가

​자기도 집 재산 일부를 갖겠다 주장( 4분의 1도 아니고, 자기는 욕심없으니 자기몫은 빼고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제일 큰삼촌몫을 주장... 4억이면 5분의 2를 달라합니다...)

​나머지는 말도 안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오늘 등기부등본 떼보니,

등기원인 '유증' 으로 사망신고된 날짜로 소유권이

A로 바뀌었더라구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외할머니 꼬득여서 이미 사망할시 소유권 자동이전 되도록

공증증여 받아놓고 N빵 주장하면거 자기는 욕심이 없다.

옆에 외숙모(A의 와이프)도 아무소리안하고 욕심없는척 가만히 앉아있고 녹음하시던거 생각하니 괴씸하네요...

​오늘 부동산 사장님이 집에가보니 집 대문도 쇠사슬로 잠가놓고... 다른 가족들 들어오지도 말라 이거 아닌가요ㅠㅠ

​주위에서 듣기론 아무리 증여로 상속되었다고 2년안에 다른 형제자매들의 번복하면 소유권이 취소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취소될 확율이 높은가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해야하나요?슬프네요 참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8.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증이 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번복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금전으로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재산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상속재산에 넣어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로상속이 되었다고 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이 역시 상속분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시에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