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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수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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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1996년도에 준공한 약 20평 반지하 빌라입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현시세는 약 4000만원정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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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10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현재 4,000만원의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의 경우, 증여받을 경우 평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거나 만일 확인 가능한 시세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세가 약 4000만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가정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합계 증여가액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합계 증여공제 5000만원 있습니다. 그 이하는 세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성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