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