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20평빌라를 물려받으면?
안녕하세요. 어머니에게 20평빌라 5000만원 이하 빌라를 물려받게되면 증여세는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소유로 하려면 취득세 와 등록세가 있을텐데요. 만약 제앞으로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추가로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취득세. 등기. 등록세 이런 세법을 모르기에 전문가 님들의 소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과거 10년 사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를 얼마로 봐야할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다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의 취득세가 발생하며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는 정도일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