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 질문
자취가 간절해지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출 대상 요건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항목이 있더라구요
세대주인 아버지께서 아파트 대출을 상환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러면 자격 요건 광탈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청년 버팀목자금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말처럼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주택이 있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을 분리하여 청년 본인을 별도의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 임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HF)에서 자격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세대분리에 대한 절차를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어 진행하시고 난 뒤 은행에 신청을 해 보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
부디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아버님이 1주택자이므로 대출 신청인 또한 1주택자가 되어 대출 신청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를 하시면 본인의 경우 무주택자가 되어 독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일 경우 물리적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30세 이상일 경우는 물리적 세대분리만 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예비세대주도 해당이 되므로 해당 주택에 본인만 전입을 한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되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명의상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 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됩니다
현재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이상 자격이 안 됩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이 독립적인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현재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따로 세대 분리를 하여 본인이 새롭게 세대주가 된다면 자격 충족이 가능해져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