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심각한가재22
심각한가재22

상가 매매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물1개에 상가가 3개있다고하면, 상가 매매를 3개를 다 하게되면 건물주인은 상가를 다 팔았으니까 건물주인은 3명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건물관리는 3명이서 합의해서 해야하는건가요?

건물주랑 상가주는 별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분상가 즉 각각 개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는 각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므로 상가 주인은 따로 따로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로 등기가 하나로 되어져 있다면 그 상가는 개별 등기가 없으므로 매매가 안됩니다. 임대로 가능합니다.

  • 정말 아무것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물1개에 상가가 3개있다고하면, 상가 매매를 3개를 다 하게되면 건물주인은 상가를 다 팔았으니까 건물주인은 3명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건물관리는 3명이서 합의해서 해야하는건가요?

    건물주랑 상가주는 별도인가요???

    ==> 통상 건물주 떠는 상가주는 같은 개념입니다. 상가 3개가 별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하였다면 소유자가 3명입니다.

  • 상가건물이라도 등기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자체를 매도할 경우 건물주는 1명이 되고 상가3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임대인이자 건물주가 변경되는 것과 같고 구분건물로써 상가가 각 호수별 등기부가 별도 존재한다면 그때는 건물자체의 소유자가 아니라 각 호수별 소유자가 별도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한명의 상가소유자가 상가 각각을 다른 사람에 매도하였다면 이때는 각 호수별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것이지 건물주가 3명이 된다는 의미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건물전체를 소유한 사람은 없는 것이고 각 호수별 소유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는 구분건물일 경우 대부분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각 호수별 관리비를 통해 건물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쉽게 구분건물이라면 흔하게 말해 아파트와 같은 개념으로써 한동의 건물에 여러명의 소유자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208동 건물주라는 표현대신 208동 101호, 201호 소유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 건물 내에 상가를 분양하거나 각각 매도하여 주인이 바뀔경우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3명 각각 주인이 됩니다.

    이로써 각자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의논해야합니다. 보통 소규모 상가의 경우 같이 내야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임차인들이 관리를 주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차가 되어야 합니다.

  • 상가 주인이 한명이라면 전체적인 상가를 매도하고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자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등기가 되어있느냐에 따라 매도가 가능합니다

    복합상가라면 각자 등기가 되어있어서 각자 주인이 다 다릅니다

    그럴때는 개별로 매도가능하고 주인이 한명으로 되어있으면 전체상가를 혼자 관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