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개발자 입니다.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가상의 데이터로 뿌려 주고 있는데 인터페이스 다른쪽에서 개발이 안되어서요.

그래서 저는 필터링 및 데이터정합성등은 안된다 애기를 했는데 테스트를 100프로 해달라 하더니.

안하니깐 짜르더군요.

그리고 필터링은 쉽게 구현이 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를 붙이면 될거라서 냅두고 있었습니다.

노둥부 전화하니 해고예지수당은 3개월이후 할수 있고 부당해고 신청은 철수후에 가능한데 복직 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돈은 못봤잖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국미신문고에 갑질신고는 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대응은 어렵습니다.

    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이며, 복직하지 않아도 무방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어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독촉하시고 추가적으로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부분과 다른게 실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도 어렵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계약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손해배상(또는 잔여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및 제673조)

    이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소송지원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해고의 서면통보나 해고예고통보 등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표면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모두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확실해지겠죠

    질문자님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해당할 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랐다면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만 입증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쉬워집니다

    그 외에는 민사의 영영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