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 후 권고사직서 싸인요구 했지만 거부하였고 싸인을 안했을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를 하였고
권고사직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는데
싸인을 할경우 해고예고수당 받는데 불이익이 생길까요?
아니면 싸인거부를 해도될까요?
그리고 서류에 싸인거부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다면 어차피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서명을 하지 않고 폐업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치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을 제안하고 합의하는 형태이기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 해고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뭘 주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는 다 꿍꿍이가 있는 법입니다. 사인하면 해고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습니다. 사인 안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로 인한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에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퇴직처리를 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인을 해야먄 인정된다는 것은 틀린 안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