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규직이되었는데 시간대랑 월급이 바뀐게없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정규직이되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직으로 일할때랑 시간이랑 월급이 같더군요
이게 좋은건지 아닌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종전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은 단순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지 임금인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것은 정규직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에 임금을 인상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바 없다면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같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는 근로관계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나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동결이
된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이 되었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과 임금 조건이 전과 동일하다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병원 내부 보상체계에 따라 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호봉 상승이나 복리후생, 각종 수당 등에서 정규직만의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처우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계약직일 때와 급여가 같으니 서운한 마음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언제 고용이 중단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형태의 취업이었다면 정규직은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니 고용이 안정되고 아무래도 계약직에서는 없던 혜택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부분도 여타의 정규직과 함께 인상되는 금액이나 인상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므로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정규직이 될 경우 계약직 대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좋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시간 및 급여를 계약직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사유는 불분명하나, 계약직 대비 근로계약기간은 보장이 되는 것으로 나빠진 것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