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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정열적인구관조
갈수록정열적인구관조

병원 정규직이되었는데 시간대랑 월급이 바뀐게없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정규직이되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직으로 일할때랑 시간이랑 월급이 같더군요

이게 좋은건지 아닌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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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종전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은 단순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지 임금인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것은 정규직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에 임금을 인상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바 없다면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같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는 근로관계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나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동결이

    된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이 되었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과 임금 조건이 전과 동일하다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병원 내부 보상체계에 따라 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호봉 상승이나 복리후생, 각종 수당 등에서 정규직만의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처우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계약직일 때와 급여가 같으니 서운한 마음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언제 고용이 중단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형태의 취업이었다면 정규직은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니 고용이 안정되고 아무래도 계약직에서는 없던 혜택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부분도 여타의 정규직과 함께 인상되는 금액이나 인상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므로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정규직이 될 경우 계약직 대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좋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시간 및 급여를 계약직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사유는 불분명하나, 계약직 대비 근로계약기간은 보장이 되는 것으로 나빠진 것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