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에, 친구랑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김에 화장실 문을 망가뜨렸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살다가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저희가 변상을 한다고 말했는데 오지 않아서 신고하신거 같더라구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면 경찰단계에서 검찰에 불송치처분이 내려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물손괴죄는 고의적 행위만 처벌되므로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민사적 책임만 부담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