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가능할까요?
12월 말에, 친구랑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김에 화장실 문을 망가뜨렸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살다가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저희가 변상을 한다고 말했는데 오지 않아서 신고하신거 같더라구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면 경찰단계에서 검찰에 불송치처분이 내려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충분한 변상을 하고 피해자도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게 되면 경찰에서는 과실행위로 판단하여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만 잘 되신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고, 최대한 과실행위였다는 점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물손괴죄는 고의적 행위만 처벌되므로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민사적 책임만 부담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노려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불송치되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