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정년이라는게 존재하나요?
보통 정년이 60세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기업이야 보통은 정년이 되기전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고객사(대기업) 지인분께서는 작년이 딱 정년이라
정년에 맞춰서 퇴사로 처리하고 지금은 촉탁직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60대가 넘어도 일을 하는데, 정년이 지켜지지 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정년이 60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보면 정년은 60세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법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고,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정년을 60세보다 높게 정해 60세 이후에도 근로자를 고용해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조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해, 그 이상 근무를 금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60세미만으로 정년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아마도 60세가 넘어도 일하시는 분은, 촉탁직이거나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보다 높게 규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혹은 정년이 되더라도 묵시적으로 고용을 연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60세 정년만료 후에도
다시 계약직으로 재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없다면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규정할 수도 있고 별도의 정년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더하여 이는 정년의 최소나이를 정한 것이지 상한선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 내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만60세 이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의 경우 만60세가 넘어가더라도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재고용을 하거나, 정년을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