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무 적용안되나요?

2021. 10. 03. 19:42

5인이상 사업장인데 2022년 부터 대체휴무 적용된다고

8.15일은 쉬어놓고 10월에는 출근하라고 하네요

2021년 에는 적용안되는게 맞나오??

정말 ㅜㅜ 다들 연휴라고 쉬는데 ..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더휴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55조(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 1. 1.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관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0. 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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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2022년 부터 대체휴무 적용된다고

    8.15일은 쉬어놓고 10월에는 출근하라고 하네요

    2021년 에는 적용안되는게 맞나오??

    정말 ㅜㅜ 다들 연휴라고 쉬는데 ..

    1. 네.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

    그러므로, 21년에는 사장이 마음대로 적용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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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무일입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고 다른 날 근로하는 것으로 노사간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1. 10. 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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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2022년 부터 대체휴무 적용된다고

        8.15일은 쉬어놓고 10월에는 출근하라고 하네요

        2021년 에는 적용안되는게 맞나오??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휴일로 정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8월16일 근무를 사업주의 착오로 잘못 휴일로 부여한 경우라면 10월부터 출근요청해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 10. 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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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

          감사합니다.

          2021. 10. 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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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사업주 재량으로 휴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10월의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대체휴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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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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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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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1.1일 부터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 부터 대체휴무가 적용됩니다. 2021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는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까지는 적용안됩니다.

                  2021. 10. 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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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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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 29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는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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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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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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