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주휴일과 연차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2024년 2월11일이 설연휴이자 저희 업장기준 주휴일인데
이럴경우엔 주휴일 혹은 연차유급휴가수당 둘중 하나만 적용해서 수당지급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연휴와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아닌 하나의 휴일로 보고 주휴수당만 주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는 다른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