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주휴일과 연차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2024년 2월11일이 설연휴이자 저희 업장기준 주휴일인데

이럴경우엔 주휴일 혹은 연차유급휴가수당 둘중 하나만 적용해서 수당지급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연휴와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아닌 하나의 휴일로 보고 주휴수당만 주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치면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는 다른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임금을 1일의 유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