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인천전지역도 무주택자 LTV50% 적용되는건가요??
인천에 아파트 주담대. 계획이 있는데
깝깝하네요?
제 질문이 맞는건가요? 아님 70%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뒤져봐도
잘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6개월내 처분조건)는 LTV 70%, DTI 60% 적용됩니다. 금번 대출규제로 대출가능 금액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며 주담대시 6개월내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내려진 대출 규제는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한도는 6억으로 제한을 하는 내용이고, 무주택자의 경우 LTV7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최고 한도가 6억으로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도 수도권에 포함되기 떄문에 이번 규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떄 주택구매시에는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ltv의 경우 기존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 생애최초의 경우 LTV80 -> 70%로 하향되었으며 일반 구매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LTV70% 및 DSR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외 주택담보대출이용시 6개월이내 전입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인천 무주택자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계획 중이라면,대부분 70% LTV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조건 및 서민 우대 요건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인천 내 특정 아파트 단지가 규제지역에 포함되는지 또는 내 연소득 수준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대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28일 대출 규제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대출 한도 6억 이상 불가하다는 걱입니다.
인천도 수도권이기에 위 사항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LTV 상관없이 최대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방권은 LTV70%가 유지되며 지방권의 규제지역에서는 LTV50%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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